재난재해지원금

2026 건강보험료 환급금

모르고 지나치면 못 받는 돈이 있습니다.

📌 1인당 평균 환급액 약 135만 원

📌 누적 수령자 약 134만 명 이상

📌 신청만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‘국가 환급금

📌 자주 묻는 질문

Q.건강보험료가 잘못해서 더 많이 납부됐을 때?

→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바뀌었거나,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가 바뀔 때가 있죠. 공단이 이를 미처 반영하지 못해 보험료를 잘못 부과할 때 환급금이 생겨요.

Q.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때?

→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‘본인부담상한액’이 정해져요. 진료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할 최고 금액을 정해둔 거죠. 전년도에 내가 낸 의료비 총액이 이보다 더 많다면, 초과 금액을 돌려줘요. 가계 부담을 덜어주려는 제도예요.

Q. 누가,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?

→건강보험료가 과, 오납 된 이력이 있다면 받을 수 있어요. 또 전년도에 의료비를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더 많이 썼다면 받을 수 있어요. (단, 비급여 항목, 선별급여, 2~3인용 입원비 등은 제외하고 계산해요.) 예를 들어 2022년도 기준 소득분위 6~7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89만 원이에요. 2021년에 의료비로 400만 원을 썼다면, 111만 원을 돌려 받을 수 있어요.

Q.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은 가족도 받을 수 있나요?

→가능해요. 대신 진료를 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돼요.